[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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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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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금일(9/15) 국무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참고 하여 주십시오.


참고 : http://vurl.kr/수산자원관리법_20.09.25


위사항과 관련하여 해석을 도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낚시의 경우 이미 2012년 9월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루질, 스킨다이버등의 활동시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9월 25일부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 회원님들은 아래 금지항목과 조정안을 참고 하시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조종안에 따라 레저 활동시 포획하지 않고 레저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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