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가지 핵심사항)

공지사항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가지 핵심사항)

보트크래프트 댓글 0 조회 531 추천 2 비추천 0

개정 하나

조종면허 1급은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이 되어 자격 취득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둘

운항 시에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서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개정 셋

보험 가입 전산망이  운영됨에 따라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을 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개정 넷

조종면허 시험 필기시험에 불합격시 불합격한 날의 다음날부터 응시 가능하며 실기시험의 경우 이틀 뒤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개정 다섯

구명조끼등 인명안전장비를 미착용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개정 여섯

등록번호판 미부착한 상태로 운항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31일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2024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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