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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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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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트크래프트 마도로스.견 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개정 (2019년 8월 27일)된 법령을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면허 갱신관련 개정된 부분을 공지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등)


1. 기존 제9조3항 : 제2항의 본문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2. 개정 제9조3항 : 삭제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3%81%EB%A0%88%EC%A0%80%EC%95%88%EC%A0%84%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가정보 - 


2020년 3월 1일 이후 동력수상레저 1급,2급 조종면허 및 요트 조종면허에 응시하실분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문제은행을 참조하여 공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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