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소형선박 안내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안내 - 보트크래프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해양경찰청
3. 홈페이지 : 수상레저 종합정보 (https://boat.kcg.go.kr)
※ 필기시험 당일접수는 불가능하며 필기시험 이틀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조종면허 (1급)
일반조종면허 (2급)
합격기준
  70점 이상
  60점 이상
시험자격
만 14세 이상,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
  4지선다 50문항 (50분)
수수료
필기 4,800원 / 실기 64,800원 / 수상안전교육 14,400원
시험내용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 (20%)
기관(10%)
법규(50%)
합격자발표
당일 확인가능
필기시험일정
실기시험일정
시험장소

실기운행코스
일반조종면허 (1급)
일반조종면허 (2급)
합격기준
  80점 이상
  60점 이상
조종면허시험 종류 및 자격
구분
내용
조종면허
1급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며 무면허 동승자의 조종이 가능한 조종면허
2급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동력수상레져기구 1급, 2급, 요트조종 면허 소지자는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수상안전교육 및 면제시험안내
구분
내용
수상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 합격자 및 면허갱신자는 교육기관을 통해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시험안내
총 36시간 교육 (이론 20시간 + 실습 16시간)
교육 수료만으로 조종면허 2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일반 1급 면허의 경우 면제기준 없음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해양경찰청
3. 홈페이지 : 수상레저 종합정보 (https://boat.kcg.go.kr)
구분
요트조종면허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자격
만 14세 이상,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
  4지선다 50문항 (50분)
수수료
필기 4,800원 / 실기 64,800원 / 수상안전교육 14,400원
시험내용
요트활동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합격자발표
당일 확인가능
필기시험일정
실기시험일정
시험장소

실기운행코스
요트조종면허
합격기준
  60점이상
조종면허시험 종류 및 자격
구분
내용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동력수상레져기구 1급, 2급, 요트조종 면허 소지자는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수상안전교육 및 면제시험안내
구분
내용
수상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 합격자 및 면허갱신자는 교육기관을 통해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시험안내
총 40시간 교육 (이론 22시간 + 실습 18시간)
교육 수료만으로 요트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시험
2.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홈페이지 : 한국해영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https://lems.seaman.or.kr)
시험과목
과목내용
항해
1. 항해계기 2. 항법 3. 해도 및 항로표지 4. 기상 및 해상 5. 항해계획
운용
1. 선체.설비 및 속구 2.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3. 선박조종 일반 4. 황천시의 조종 5.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법규
1. 해사안전법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해양환경관리법
기관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2.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3. 기관고장 시의 대책 4. 연료유 수급
시험시간
  시험시간 [과목당 각 25분]
합격기준
필기합격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합격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2인 교차면접)
과목합격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1과목당 60점 이상 취득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합격유효기간
- 1~2급 필기합격 : 4년
- 과목합격 : 2년
- 최종합격 : 3년
※ 과목합격한 자가 불합격과목만 계속 응시할 경우 합격유효기간은 2년이며,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을 응시할 경우 기 과목합격은 취소됩니다.
과목합격을 포기하고 전과목 응시하여 과목합격이 발생될 경우 최종 과목합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합격자발표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합격자에 한함)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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