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게시판
안녕하십니까!
보트크래프트 마도로스.견 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개정 (2019년 8월 27일)된 법령을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면허 갱신관련 개정된 부분을 공지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등)
1. 기존 제9조3항 : 제2항의 본문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2. 개정 제9조3항 :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가정보 -
2020년 3월 1일 이후 동력수상레저 1급,2급 조종면허 및 요트 조종면허에 응시하실분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문제은행을 참조하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마도로스.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