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한정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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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한정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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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게 남해나 다닐까 싶어서 조종면허 취득하고 있는데

조종면허 취득하면 소형선박면허 한정이라고 신청하면 준다는데...


한정이 있고 따로 소형선박시험을 보는것과는 뭐가 다른건가요?


먹방장인 2020.11.11 12:05  
소형선박조종사 (국내)한정으로 5톤이상 25톤미만의 레저용 보트, 요트를 몰수 있도록 만들어진 면허 입니다.
상업용은 인정 안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응시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먹방장인 (작성자) 2020.11.11 15:11  
혹시라도 낚시배 하고 싶어질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네요.ㅎ
제트장인 2020.11.11 13:10  
소형선박조종사는 2년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취득할수 있는데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조건으로 인정받아 응시 할수가 있죠.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톤이상은 운영하지 못하지만 내가 10톤짜리 파워보트가 있다면? 한정으로 발급되는 소형선박조종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주는거죠.
캠핑장인 (작성자) 2020.11.11 15:12  
한정으로 받고 말까 싶었다가... 설명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공부즘 더 할까 합니다.
보트장인 2020.11.11 13:31  
[레저의 범위]
크기 : 5톤미만
상업적인 낚시배 운영 안됨.
일반조종면허    1급 상업적인 레저배 운영가능
일반조종면허    2급 본인의 기구만 사용 가능
요트면허          돛(sail)이 있는 선박으로 세일요트
소형선박조종사  한정은 레저용 5톤이상 25톤 미만의 레저용

[상업적 범위]
※ 선박직원법에 의해 소형선박조종사 있어야 선장이될수 있음, 낚시배 허가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와 일정시간의 승무시간(약 6개월)을 채워야 가능함.

소형선박조종사 5톤이상 25톤 미만의 상업적인 낚시배 운영 가능
보트크래프트 2020.11.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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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낚시어선업을 하시려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캠핑장인 (작성자) 2020.11.11 15:10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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