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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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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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라 쓰고 쑈한다고 읽는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1, 찬성 149, 기권 2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뭔가 잘 되어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니다.


리콜의 늑장 대응에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 5배가 징벌적 손해배상이구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권한도 확대한다 라고 하는데...


과연... 권한의 확대인지... 알 수 없네요.


이상 어제 뉴스를 제목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가 똥 밟은 기분으로 밥이나 먹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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