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트크래프트 고객센터 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2020. 2. 28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20. 2. 28.(금) 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필기, 실기, 안전교육) 수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O 필기시험 (4,000원 => 4,800원)
O 실기시험 (54,000원 => 64,800원)
O 안전교육 (12,000원 => 14,400원)
O 금액인상 적용 시점 : '20. 2. 28(금)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 ; 참여광장 공지사항